광고닫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보완수사 폐지에 “사건 다시 봐줄 안전장치 필요”

중앙일보

2026.07.12 19:3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지난 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이 피해자 A씨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뉴스1

지난 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이 피해자 A씨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정치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피해자인 A씨는 지난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중 가해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묻지마 폭행’으로 보고 중상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가해 남성은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은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자신의 사건이 “수사관의 의지와 집념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청바지를 두고도 누군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누군가는 집념으로 진실을 밝혀냈다”며 “경찰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했다면 저는 더 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생명의 위협도 덜 느꼈을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당시 수사한 경찰관들에게) 조금만 더 신경 써줄 수는 없었느냐고 묻고 싶다”며 “피해자인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처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런 현실인데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까지 사라진다면 범죄 피해자들은 어디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살펴볼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또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과정에서 정작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최근 검찰개혁으로 피해자들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은 더 길어졌다”고 했다.

A씨는 “한 기관의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은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