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공판준비기일로 변경됐다.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상고 여부 등에 따라 향후 절차 진행을 정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13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정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등 혐의 8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당초 이번 재판은 공판기일로 지정돼 경기도 대북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변경됐다. 지난 2월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 대해 “쌍방울 대북송금이라는 한 행위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이중기소했다”며 공소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 죄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기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주 김 전 회장 사건에 대해 상상적 경합(한 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로 판단했던 원심이 고등법원에서 파기됐다”며 “김 전 회장이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지, 그대로 확정돼 이송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만약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이 사건 절차 진행을 다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 사건의 확정 여부를 지켜본 뒤 이 전 부지사 사건의 절차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심리를 모두 마무리 지은 뒤 결론 내리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김 전 회장의 기소가 무효(공소기각)가 됐으니 공범인 이 전 부지사도 면소(소송 조건이 결여돼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 판단해야 한다”며 “면소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공소권 남용에 대해 우선 심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의 미필적 의도나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며 변호인 측에 관련 의견·증거 제출을 요청했다. 또 검찰에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간접사실의 증거 특정 등에 대한 석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