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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보 유출·정책개발비 편취‘ 김영선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중앙일보

2026.07.13 01:49 2026.07.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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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단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고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3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 관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김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어 법률 자문료를 가장해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A씨에게 받은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추징할 것도 요청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이 건넨 정보를 바탕으로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인근에 토지를 산 혐의로 김 전 의원의 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사회에 미치게 되는 악영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그런데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이 모든 결과를 주변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만 펼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사기 범행과 회계 부정 관련 정치자금법 범행을 주도한 잘못이 있으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2022년 10월 A씨에게서 A씨 회사 법률 자문료를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23년 1월∼3월 창원국가산단 후보지의 구체적 정보를 공인중개사 B씨에게 전달해 자신 동생 2명이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정보를 받아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게 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또 강씨와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강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113회에 걸쳐 합계 8천344만7천678원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342회에 걸쳐 1억2600여만원 상당의 김 전 의원 정치자금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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