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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 자다 구토한 신생아 30분 방치…산후도우미 무죄, 왜

중앙일보

2026.07.13 01:53 2026.07.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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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 자던 신생아가 구토한 것을 모르고 방치한 50대 산후도우미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11일 경기 남양주시 소재 고객의 집에서 B군(2024년 9월4일생)이 엎드린 상태에서 구토한 것을 모르고 B군의 어머니가 발견할 때까지 약 30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선 A씨가 고의성을 갖고 B군을 침대에 엎드려 눕혀 질식 위험을 초래했는지가 쟁점이었다. A씨는B군이숙면을 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엎드려 재웠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이 질식사 위험이 있는 엎드려 재우기를 권장하지는 않지만 모로 반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엎드려 재우는 가정도 적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며 엎드려 재운 행위 자체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모로 반사는 신생아 반사운동 중 하나로, 아기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팔다리를 벌리거나 손가락을 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다.

또 A씨가 B군 부모로부터 엎드려 재우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 없고 구토 사실을 알게 된 후 즉각 조치한 점도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구토 후 B군에게 별다른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군을 유기 또는 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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