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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꿨는데 황당…둘 다 ‘면허취소’ 수치

중앙일보

2026.07.13 05:05 2026.07.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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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낸 후 운전자를 바꿔 도주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나왔다.

13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A씨와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5시 40분쯤 부천시 원미구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운전대를 잡은 A씨는 후진하다가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동승자인 B씨가 운전석으로 이동했고, 300여m를 운전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뺑소니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 끝에 사고 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두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관계나 운전자를 교체한 이유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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