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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는 무죄 난 ‘무상 여론조사’…윤석열은 징역 2년

중앙일보

2026.07.13 08:22 2026.07.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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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명씨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13일 오후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1396만36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짜로 제공한 여론조사 58회(공표용 36회, 비공표용 22회) 중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송한 14회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김건희 여사가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의 연락처를 전해준 점, 명씨가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만난 점, 이들 부부와 수시로 통화했다는 명씨 진술 등이 근거가 됐다.

이는 앞서 같은 공소사실로 무죄를 받은 김건희 여사의 1·2심 재판부 판단과는 배치되는 판단이다. 김 여사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여론조사는 명씨 스스로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 필요에 따라 실시됐거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보일 뿐”이라며 “윤석열 부부의 협의나 의뢰로 실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공받기로 하는 순차적·암묵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명씨가 표본값을 부풀리거나 유선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김 여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피고인 윤석열과 명태균이 연락할 수 있게 도왔으며 긴밀히 협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지배했다”며 “김건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는 아니더라도 윤석열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성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앞서 김 여사 1·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반면에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은 명태균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 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는 16일 예정된 김 여사 사건 대법원 선고에서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이날 선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 쟁점과도 맞닿아 있어 오 시장 사건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은 오는 22일 1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그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명씨를 수차례 만난 것은 맞지만, 여론조사를 부탁하거나 김씨에게 여론조사비 대납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명씨는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절실하다’고 말했으며,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면 그 비용은 김한정씨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 시장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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