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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중앙일보

2026.07.13 21:43 2026.07.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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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뉴스1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뉴스1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결정 효력을 14일 정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지정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29일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씨가 사실상 쿠팡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측 대리인단은 “지난해까지는 김유석이 경영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으나 올해 현장 점검에서 김유석의 경영 참여를 확인해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쿠팡은 지난달 8일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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