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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최측근, ‘수사 동향 유출 의혹’ 불송치

중앙일보

2026.07.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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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청사. 사진 용산구

용산구청 청사. 사진 용산구


경찰의 수사 동향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측근 A씨가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A씨에 대해 지난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박 전 구청장 비서실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인물로, 박 전 구청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일선 구청에서 과장급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A씨는 지난 2024년 구청 정책실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구청이 경찰 수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자, 경찰 수사 협조 요청 등을 정리한 ‘수사 동향 보고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박 전 구청장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박 전 구청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 전 구청장이 발탁한 인물로, 통상 8년가량 걸리는 6급 공무원에서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약 4년 만에 마쳐 승진 배경을 둘러싸고 공직사회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해 A씨의 이메일 기록과 문서 수발신 내역, 업무용 PC 등을 확보해 수사해 왔다.



이아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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