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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SK하이닉스 ADR 상장 거래 전 과정 법률 자문

중앙일보

2026.07.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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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법무법인 세종의 정성구·이정우·박용진·박형준 변호사와 진시원 수석전문위원.

왼쪽부터 법무법인 세종의 정성구·이정우·박용진·박형준 변호사와 진시원 수석전문위원.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세종)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거래에서 법률자문사로 참여해 거래 전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했다. 이번 거래는 국내 상장기업이 약 20여 년 만에 ADR을 상장한 사례다. 조달 규모는 265억 달러(약 40조원)로, 국내 기업 역대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 거래를 기록했다.

세종은 이번 ADR 상장과 관련해 거래 구조와 일정 검토, 법적 이슈 분석, 규제당국 신고와 협의, 발행회사 법률실사 등을 자문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Form F-1 검토, 증권신고서·증권발행신고서와 국내 공시 검토, 인수계약서와 예탁계약 검토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수행했다.

ADR 상장 거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등 여러 규제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거래다. 세종은 거래 초기 단계부터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규제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증권신고서 내용과 제출 일정 조율도 지원했다. 한국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 등과도 소통하며 ADR 발행과 상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 이슈에 대응했다. 세종은 이번 자문을 통해 ADR 상장 관련 주요 법적 이슈와 실무 대응 방향을 정리해 향후 ADR 또는 해외 주식예탁증서(DR)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선례를 마련했다.

이번 거래를 총괄한 박용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번 SK하이닉스 ADR 상장은 국내 상장기업의 해외 자본시장 진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사례”라며 “세종이 발행회사의 법률자문사로서 거래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며 상장을 지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은 지난해 LG전자 인도 자회사 LG Electronics India Limited의 인도 증권시장 상장 과정에서도 국내법 자문 로펌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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