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을 부실 감사하고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유 위원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유 위원이 감사단에 조사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업체 관계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철회하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했으며 대통령실에는 공문 대신 구두로 자료를 요청하고 관계자 대면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했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이 21그램이 사실상 공사 전반을 총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해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 유 위원의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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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정당한 감사…혐의 모두 부인”
유 위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전날 특검에 출석하며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리상 명의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근거를 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했고, 하도급 미승인 등 다른 행정 법규 위반 사항들은 이례적일 정도로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전체 공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사항만을 떼어내 부풀려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문제 삼는 의혹 대부분은 후임 사무총장 재직 시기에 발생한 일이며 모든 감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