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송민호 “관리 책임자 자녀 댄스 상담 해줘…친해서”
중앙일보
2026.07.14 01:44
2026.07.14 13:22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씨가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의 묵인하에 임의 결근을 하면서 미리 휴가를 낸 것처럼 꾸몄다고 인정했다.
송씨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에서 검사가 “연차(휴가)를 쓴다는 메시지를 예약발송으로 보내두라는 이씨의 요청이 무단결근을 무마한 것 아니냐”고 묻자, 송씨는 “제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씨에게 결근이나 지각 허락을 받을 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송씨는 “출근하지 않은 건 제 책임”이라며 “피고인(이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했다.
송씨는 “이씨의 자녀 댄스 관련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금전을 빌려주기도 하고 낚시를 가기도 한 게 맞나”는 물음에도 “맞다”고 답했다.
다만 송씨는 댄스 상담이나 금전을 빌려준 부분 등은 복무 관련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친분에 의해서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송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는 송씨와 공모해 그의 복무 태만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송씨는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검찰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