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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년 최저임금 확정…올해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

중앙일보

2026.07.14 07:03 2026.07.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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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전국의 2200만명 임금근로자가 적용받게 될 임금 하한선이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고물가를 고려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보전을,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앞세우면서 벌어진 간극이 1680원에 달했다.



10차례 줄다리기 끝에 600원까지 격차를 좁혔지만, 더는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1만600원(2.7% 인상)에서 1만860원(5.25% 인상) 사이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안했다. 이 구간 안에서 최종안을 내고 합의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노사가 두차례 더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이후 공익위원이 1만720원을 최종 합의 권고안으로 내놨지만, 노동계는 1만730원, 경영계는 1만700원으로 맞서면서 결국 표결에 이르렀다. 2년 연속 노·사·공 합의 결정을 이루나 싶었지만 끝내 30원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로 매듭지었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30원 차이로 표결을 결정하게 돼 안타깝다”면서도 “역사상 가장 근접한 노사 양측의 최종 제시안, 그리고 표결안이 제안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했다.


여진은 남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올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태생계비 282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1.5%), 2025년(1.7%), 2024년(2.5%), 2010년(2.75%), 1998년(2.7%), 2020년(2.87%), 2026년(2.9%)에 이어 역대 8번째로 낮다.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만큼 현장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달할 것으로 우려한다. 지난 13차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이 2% 이상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임위는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도 진전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포함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날 권고문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도급제 최저임금제는 처음으로 올해 최임위 공식 안건에 올랐지만, 경영계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표결까지 간 끝에 부결됐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도급제 근로자 중 누구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정부가 최임위의 권고안대로 개선책을 내놓을 경우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임위가 14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달 29일이었던 법정 심의 기한은 15일이나 넘기게 됐다.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3월 31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이 기한을 지킨 건 단 9번뿐이다.




김경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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