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A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A 시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제명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청주시의회에서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통해 A(35) 의원의 컴퓨터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 시의회 집무실에서는 PC 인터넷 사용 기록도 채증했다. 경찰은 이날 이외 A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 양과 숙박업소와 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을 받고 있다. 또 성착취영상물까지 촬영한 정황도 포착하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B 양의 부모는 지난 2월 B 양의 휴대전화에서 영상물을 확인한 뒤 경찰에 A 시의원을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물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추가 영상물 제작·보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시의원은 선거 직전인 지난 5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시원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A 시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판결이 난 사항도 아니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제명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검증 부실 지적에 대해서는 “당 공천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만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제도 보완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