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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장윤기 사건’ 관련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중앙일보

2026.07.14 18:08 2026.07.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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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언론에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광주경찰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광주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7일과 10일에 이어 3번째다.

압수수색 대상은 주요 지휘관 사무실을 포함한 다수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력계장, 형사과장, 수사부장, 청장 등 장윤기 사건 지휘 라인을 대상으로 당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파악할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피의자 입건에 따른 강제수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장윤기는 지난 5월 14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이 없는 고등학생 이채원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일반 살인 혐의 적용과 증거 확보 과정 등을 둘러싸고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확대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광산경찰서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A 경무관과 B 경정을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13일에는 B 경정을 소환 조사했으며,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C 경감이 송치되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토대로 관련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광산서 강력팀장인 D 경감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D 경감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핵심 물증인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고, 채증 영상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D 경감은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사단은 또 광산경찰서장 A 경무관과 형사과장 B 경정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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