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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도피한 전 의령군수 덜미…검찰, 한의원 잠복 끝 검거
중앙일보
2026.07.14 22:02
2026.07.1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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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뒤 4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한우상 전 경남 의령군수가 검찰에 붙잡혀 수감됐다.
창원지검은 15일 올해 상반기 재산형·자유형 집행 주요 사례를 공개하며 한 전 군수를 지난달 16일 검거해 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한 전 군수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가 기각됐고 2022년 9월 형이 확정됐지만, 판결 확정 전 도주해 약 4년간 잠적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던 한 전 군수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추적해 김해의 한 한의원 방문 사실을 확인했고, 주변에서 잠복한 끝에 그를 검거했다.
창원지검은 올해 상반기 검거전담팀을 운영해 실형이 확정됐지만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벌금 약 13억원(354건)과 추징금 약 2억6000만원(4건)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형 집행은 수사와 기소에 이어 형사사법 정의를 완성하는 기능”이라며 “재산 은닉과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사건을 신속히 집행한 이번 사례는 형 집행 분야에서 검찰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박종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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