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뉴스1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앞서 기본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종합특검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주도의 해당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1일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기간을 추가연장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안을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지만,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 수사 기간은 지난 5월 한 차례 연장돼 지난 6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특검법에 따르면 한 차례 수사 연장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정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대통령에 연장을 신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승인, 오는 24일까지 연장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 2월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개정안은 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현재 130명인 파견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려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조문도 신설됐다. 또한 종합특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3대 특검은 사건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민주당은 현행 수사 기한이 끝나는 오는 24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 처리와 후속 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