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예정된 김 여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소부 선고의 생중계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 이어 두 번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낸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된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며 이를 위해 김 여사 선고기일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봐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