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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대출에 추가 부담?...'건전성 부담금' 새 규제카드 나오나

중앙일보

2026.07.15 02:23 2026.07.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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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학계·전문가, 금융·주택·건설업계, 일반 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학계·전문가, 금융·주택·건설업계, 일반 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고가 주택 담보대출에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이 새로운 부동산 금융 규제 대안으로 제안됐다. 대출 한도를 묶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벗어나, 대출에 따른 비용을 높여 과도한 차입 수요를 조절하자는 발상이다.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금융정책은 대출의 ‘양’을 줄이는 데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의 ‘가격’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이라는 사회적 재원을 사용하는 만큼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총량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도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규제 수단으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제안하며, 대출 규모에 따라 0~2%의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예시로 들었다. 대출 규모에 따라 연간 수백~수천만원의 부담금이 추가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애널리스트는 “보유세 인상보다 저항은 적으면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고,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개인에게 직접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저항이 클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은행이 분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은 맞지만 부담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결국 금리에 전가될 수 있다”며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학계·전문가, 금융·주택·건설업계, 일반 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학계·전문가, 금융·주택·건설업계, 일반 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특히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대출 규제 완화는 ‘목마른데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며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금융지원만 확대하면 청년들이 사려던 집값만 오르고, 그 이익은 결국 개발업자와 매도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이 2016년 지분형 모기지(Help to Buy)의 대출 한도를 20%에서 40%로 확대한 뒤 가격 탄력성이 낮은 런던의 집값이 비교 지역보다 7.4% 더 상승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이대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현재 소득과 자산만으로 대출을 결정하면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도 집을 살 수 없다”며 정책대출 확대와 6·27 대책으로 축소된 정책금융 재검토를 주장했다.

전세대출 규제를 둘러싸고도 의견은 엇갈렸다.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은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대출 확대를 주장한 반면,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서울 등 투기지역에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지역별 차등 운영을 제안했다. 김미루 연구위원은 정부 보증 전세대출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를 놓고는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대열 본부장은 사업 지연과 분양가 상승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주장했지만,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혜택이 고가주택 조합원에게 집중되는 만큼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완화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다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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