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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서 계양구의회 간부 폭행한 구의원 검찰 송치

중앙일보

2026.07.15 03:59 2026.07.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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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에서 인천 계양구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한 계양구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A 구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구의원은 지난 2일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선천적 장애가 있는 구의회 사무국장 B씨(59)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주먹에 맞고 안경이 찌그러지면서 눈 부위 타박상, 안면부 찰과상,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당시 업무적 대화를 나누던 중 A 구의원에게 ‘너가 잘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자 갑자기 다른 직원들도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앉은 의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했다.

이어 입장문을 내고 A 구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저는 물리적 상처와 부상의 피해를 당했고 이보다 더 비참하고 참담한 마음과 자괴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무자비한 폭력행위로 저의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모든 일상이 산산조각 났다”고 했다.

당초 B씨는 A 구의원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 법리를 적용해 처벌이 더 무거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계양구의회는 오는 21일 윤리특위를 개최해 A 구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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