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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 3법’ 개정으로 교권 침해하는 무고성 신고 막아야

중앙일보

2026.07.15 08:26 2026.07.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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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어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3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교사들이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 교권 침해를 막고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교사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공교육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정당한 생활 지도나 교육 활동 중에 이뤄지는 교사의 말과 행동을 ‘정서적 학대’로 몰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원 3단체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아동복지법 17조의 정서적 학대 개념이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의 통로가 됐다”며 정서 학대 기준의 구체화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및 17개 시도 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4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교총은 폭행·상해 등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뉴스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및 17개 시도 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4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교총은 폭행·상해 등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뉴스1


입양아를 학대해 살해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아동학대처벌법도 학부모가 교사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즉시 수사가 이뤄지면서 해당 교사는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 과정까지 일선 교사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반면에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탓에 무고성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870건 중 종결된 사건(993건)의 90.4%는 무혐의 처리됐다. 무고성 신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학생에게 돌아간다. 소송과 불이익을 피하려고 교사가 학생 지도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아동을 학대에서 보호하는 것은 사회의 중요한 책무다.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사의 잘못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한 교육 활동에 아동학대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훼손된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 활동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한편, 악의적인 무고성 신고를 반복하는 학부모는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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