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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 20% 초과 대출은 이자 안 줘도 돼…강압적 변제 독촉도 범죄”
중앙일보
2026.07.15 17:38
2026.07.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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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불법 고리사채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신고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에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관련 현황 및 검거 활성화 방안’ 보고 자료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자료에는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범죄를 특별단속한 결과 1825건, 2060명이 검거돼 이 중 76명이 구속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연 20% 초과 이자 대여 시 이자 무효라 이자는 안 줘도 되고, 이자 연 60% 초과 대여 약정은 전부 무효라 원금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강압적인 변제 독촉도 범죄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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