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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가담 의혹’ 구속기로

중앙일보

2026.07.15 18:15 2026.07.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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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가담 혐의로 1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다. 오후 2시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 영장심사를 했다.

심 전 총장은 심사를 10분쯤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계엄 당시 상황과 그 이후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심 전 총장, 전 전 부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12·3 비상계엄 당시 만들어진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확보했는데,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이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이 내란 가담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영빈 특검보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 특검보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수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영빈 특검보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 특검보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수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건엔 계엄 선포로 민간법원,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정리돼 있다고 한다. 계엄법 10조에 따라 계엄 상황엔 내란, 외환, 공무방해, 방화, 살인, 강도죄 등이 군사법원 관할이 된다.

사건을 수사한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영장심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12·3 내란의 밤에 검찰 총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께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여러가지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계엄 상황에 검찰이 업무 대응을 위해 기계적, 형식적으로 문건을 만든 것이지 이를 내란 가담으로 보긴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검찰 지휘부가 12·3 계엄의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지했는지도 혐의 성립 요건이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데 대해 법원 결정에 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는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2024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 내용은 이번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된다.



김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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