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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임위 또 파행…위원들 “안창호 위법 운영” 항의 퇴장

중앙일보

2026.07.1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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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3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3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또다시 파행을 빚었다. 일부 인권위원들은 안 위원장이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16일 열린 제24차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오영근 위원은 안 위원장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인권위원들의 안건 심의·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전원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했다. 이후 진보 성향 위원 5명이 해당 권고안을 폐기하는 안건을 발의했지만, 지난 13일 전원위원회에서는 상정되지 않았다.

오 위원은 지난 5월 퀴어문화축제 참여 추진 안건이 다수결로 상정되지 못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안건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이상 이 사안은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원 6명이 오는 20일 임시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된 데 깊은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문제가 바로잡힐 때까지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퇴장했다.

이숙진 위원도 안 위원장의 결정이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데 동의하며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를 존중해 달라"고 촉구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기존 전원위원회 결정을 폐기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안건"이라며 "이미 효력이 발생한 위원회 결정을 다시 안건으로 다뤄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건을 추후 상정하겠다고 밝히며 "현재는 보수 성향 위원이 소수여서 폐기와 사과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때 제 의견을 충분히 담아 결정문을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인권 증진과 인권위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남아 있던 김학자 위원은 퇴장한 위원들을 향해 "다수가 된 이후 상대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는 인권위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 사무처 30개 전 부서는 전날까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인권위 내부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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