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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녀 특혜채용 의혹’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1심서 징역 2년

중앙일보

2026.07.15 22:45 2026.07.1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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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2024년 11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2024년 11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적 권한에 있어 누구보다 엄격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관위 고위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아들을 위해 경력채용과 관사 제공 등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그뿐 아니라 국가공무원 시험에 관해서도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사무총장을 지난 2024년 12월 3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김 전 사무총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한) 직접 접점이 있는 공무원들은 4∼5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전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전화해서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등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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