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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윤기 사건’ 광산서 형사과장 구속영장 신청…‘부실 수사’ 지휘부로 확대

중앙일보

2026.07.1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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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수사·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A경정이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데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장윤기의 과거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지난 8일 오전 광주특별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장윤기(23) 사건을 초동 수사한 수사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오전 광주특별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장윤기(23) 사건을 초동 수사한 수사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단은 전날 장윤기 사건을 초동 수사한 수사팀장 B경감을 증거은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한 데 이어 A경정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진상규명 수사를 지휘부로 확대했다.


B경감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사람 형태 성인용품) 등 일부 증거는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해 누락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수단은 수사 지휘부인 광산서장과 당시 형사과장의 부당한 지시 또는 외부 청탁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지난 15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유착 의혹 관련 입건자는 광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장, 수사팀원 등 4명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은닉,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과 검찰은 광주경찰청까지 압수수색했으며, 광주청 강력계장, 형사과장, 수사부장, 청장 등 지휘 라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구속 송치된 수사팀장 B경감은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B경감은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죄 혐의를 적극 적용하지 못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부실 수사라는 질타는 자업자득”이라며 “징계 또는 명예롭게 퇴직하지 못할 것이 두려웠다. 다만 수사팀 모두 장윤기를 봐주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했다.



황희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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