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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보완수사 요구 4년 넘게 방치했다가 뒤늦게 송치
중앙일보
2026.07.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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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담당자 착오로 4년 넘게 처리하지 않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뒤늦게 사건을 검찰에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프랜차이즈 네일숍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고소장 접수 약 5년 만인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인은 2021년 해당 업체에서 회원권을 구매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점들이 일괄 폐점했고 환불 등 소비자 구제 절차도 안내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업체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수사를 다시 진행했고, 이듬해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곧바로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지만, 경찰은 이후 4년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인 5년 만료를 한 달가량 앞둔 시점에서야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오류와 담당 수사관의 실수가 겹쳐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의도적으로 수사를 미룬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사건 처리 지연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경위 이하 경찰관에 대한 감찰은 해당 소속 경찰서가 담당한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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