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지방보조금부정수급책임관회의'에서 김민재 행안부 차관(사진 왼쪽)과 각 시도 관계자들이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조사시점 기준)가 올해 상반기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600건이 넘는 부정수급 사례가 드러났다. 적발 금액은 147억원에 달했다.
행안부는 16일 오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책임관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실시한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와 17개 시·도 점검단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과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지난 2023~2024년도 사업 등 8667건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605건, 147억1600만원의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지자체 문화재단은 지난해 9월 지방보조금으로 지급한 직원 인건비를 영화제 수익금으로 다시 지급해 1000만원을 중복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제 티켓 판매 수익금은 ‘작은 영화관’ 관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B지자체 주민지원협의체는 1000만원에 산 운동기구를 1300만원에 구매한 것처럼 허위 정산보고서를 제출했다.
C지자체 체육회는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7000만원을 더 집행했는가하면, D지자체 교통연수원은 운수 종사자 의무교육으로 발생한 교육 수익금 등 2억8800만원(지난해 기준)을 지자체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 관리해오다 적발됐다.
기존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은 ‘야간·주말 카드 사용’처럼 보탬e 시스템이 이상 거래로 탐지한 항목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조사업 전체 집행 내용과 증빙서류까지 살피도록 점검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적발 금액이 크게 늘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확정액은 2024년 32억5000만원, 지난해 41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지자체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교부 취소와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이 이어진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에도 점검을 강화한다.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두 달간 일제 점검을 하고,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조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오는 27일부터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전용 신고 전화(1660-0391)를 운영한다.
앞으로 신고포상금은 반환 명령액뿐 아니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한 실제 환수액의 30%로 확대된다. 가령 부정수급 신고로 지자체가 반환명령금 100만원과 제재부가금 500만원을 환수한 경우 신고포상금은 기존 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제재부가금 역시 최대 반환금의 5배에서 8배로 높이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용납할 수 없다”며 “하반기에는 점검을 더욱 정밀하게 해 경미한 법령 위반까지 예외 없이 적발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