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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 경찰관들, 3억5000만원 손배 판결 불복 항소

중앙일보

2026.07.16 02:33 2026.07.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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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 등이 지난 2022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CCTV영상에는 경찰이 흉기 난동을 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과 주차장에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 테이저 건과 삼단봉 등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피해자 가족 측은 경찰의 직무유기 사실과 사건 발생 후 바디캠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 등에 대한 경찰의 해명을 촉구했다. 뉴스1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 등이 지난 2022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CCTV영상에는 경찰이 흉기 난동을 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과 주차장에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 테이저 건과 삼단봉 등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피해자 가족 측은 경찰의 직무유기 사실과 사건 발생 후 바디캠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 등에 대한 경찰의 해명을 촉구했다. 뉴스1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이 피해자 가족에게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임된 경찰관 2명은 최근 인천지법에 손해배상 소송 1심 일부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19일 국가와 경찰관 2명에게 피해자 A씨 가족에게 약 3억5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청구한 약 20억원 가운데 일부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은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 끝에 발생했다. 당시 50대 남성이 아래층 주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뇌수술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해임이 확정됐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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