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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판결 근거로 의견서 제출…“오세훈도 명태균에 의뢰자”

중앙일보

2026.07.16 02:50 2026.07.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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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재판부에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1심 판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서 인정된 법리를 근거로 오 시장 역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한 내용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 필요”…조작 정황도 근거 제시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표본추출 방식을 변경하고 일부 결과를 왜곡한 점 등을 들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의견서에서 “오세훈 시장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했고 명씨는 이를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며 오 시장 역시 여론조사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으며 비용 역시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자체적으로 부담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도 오 시장과 무관하게 자신이 참고하기 위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실제 의뢰자가 김씨였다면 명씨가 오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의견서에서 반박했다.




“시장직 박탈 가능성은 양형 사유 아냐”…22일 1심 선고

특검팀은 의견서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취임했다면 퇴직해야 하는 신분상 제약을 받게 되는 등 부수효과가 크지만 이는 실질적 감형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내용도 함께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오 시장의 시장직 상실 가능성 역시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비용 3300만원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일 불구속기소됐다.

김씨 역시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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