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 수사팀 교체까지 할 수 있게 정부가 보완수사 체계를 일부 개편하기로 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부실·불공정 수사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독립된 경찰 감찰 기구 설치도 추진하고, 향찰을 막기 위한 경찰 순환근무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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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 도려내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배석했다.
윤 장관은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경찰 내부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해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겠다”며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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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요구하면 수사팀도 변경”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해선, 보완수사 요구 체계를 일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처럼 기존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수사 내용을 은폐했다면, 보완수사 요구만으론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윤 장관은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팀 변경만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 지휘부가 잘못된 수사에 개입했다면, 수사팀만 바꾼다고 보완 수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오른쪽)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팀 교체 요청을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사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교체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검토만 할 수 있다는 건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검사가 수사팀 교체를 요청하면 일단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식으로 수사팀을 교체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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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100명 참여, 경찰 감찰 기구 만든다
정부는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민간인 중심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도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김경진 기자
해당 기구는 현직 경찰관은 제외하고 민간인으로만 구성해 부실·불공정 수사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영국의 ‘경찰 독립 조사기구(IOPC)’, 호주의 ‘경찰 감찰·비위조사위원회(LECC)’를 참고한 조직이다. 조사 요청은 일반 국민은 물론 부당한 수사 지휘를 당한 현장 수사관, 공소청 검사 등도 가능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경위에서 징계·인사조치·제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그간 국경위가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국경위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권한과 역할 확대 등도 추진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경험이 부족한 민간 위원들이 경찰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이 강하다. 그간 다양한 외부 위원회 등이 설립됐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이 있다. 경찰 내부 감찰에 대한 불신으로 2012년 시민감찰위원회 역시 결정 구속력이 없어 단순 자문 기구에 그쳤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독립된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지만, 위원 선정부터 경찰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전직 경찰이나 경찰에 협조적인 전직 변호사가 참여하면 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해당 기구에 참여할 민간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유 직무대행은 “현직 경찰은 배제해 100여명 규모의 민간인들로 구성하겠지만, 구체적인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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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찰’ 막는다, 순환인사제 강화…경찰 내부는 반발
연고지에 유착된 경찰을 의미하는 ‘향찰’ 근절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도도 강화한다. 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수사에 대해선 기존처럼 본인이 직접 수사를 맡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서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도 도입한다.
현재도 경찰은 계급별로 일정 시기마다 소속 경찰관서를 바꾸거나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순환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계급이 낮을수록 순환 인사 주기가 길고, 타지역으로 전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지역 사회와 유착되기 쉽다. 경찰 안팎에선 직급별 순환 주기를 대폭 줄이고 순환 지역을 넓히는 식으로 개선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인사 주기를 실무 담당 여부에 따라 달리 볼 것인지 등 지금 순환인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경찰직장인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경찰관과 가족들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했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도의 장단이 있는 만큼, 수사·형사 등 유착을 근절해야 하는 부문에 한해서 순환인사제를 선택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직속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외부전문가에게 대폭 개방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현재 일부 지역만 적용하는 변호사의 사법경찰 평가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존 감사원 행정감사 외에도 수사 절차상 미비점이나 수사정보 유출, 사적 조회 등 수사 비위에 대해 경찰청과 협력 감사도 할 계획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결국 핵심은 운영”이라면서 “경찰 스스로가 자신의 수사 과정 전반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각오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번 쇄신안도 국민의 동의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