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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농지 27.6% 무단 휴경·불법 전용 의심

중앙일보

2026.07.16 08:04 2026.07.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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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무단 휴경과 불법 전용, 임대차 등 법 위반 의심 대상이 27.6%로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 136만㏊의 71%인 97만㏊에 대해 기본조사를 한 결과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투기 위험군과 불법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 59만㏊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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