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는 외국 유학생들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유학생 비자 제도가 대폭 바뀌면서 미국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은 미 국토안보부(DHS)가 유학생(F-1) 비자와 관련된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새 규정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17일 새 규정을 담은 연방관보를 고시할 예정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F-1 비자 소지자가 정규 학업 과정을 유지하는 동안 사실상 무제한으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수십 년간 운영돼 온 ‘체류 신분 유지(Duration of status)’ 제도가 폐지된다. 앞으로 F-1 비자 소지자는 최초 허가된 4년의 체류 기간이 끝나면 국토안보부에 체류 신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 변경은 학생 비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의 검토를 거친 뒤 시행일이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약 120만 명에 달한다. 이번 규정 변경은 한국을 비롯한 미 유학준비생에게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대학과 국제교육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박사과정이나 의학·공학 등 장기 과정은 4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 교육계와 의료계는 “새 규정이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로 학위 과정의 정상적인 이수와 의사 수련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블룸버그는 아울러 “새 국토안보부 규정은 또한 미국 대학에서 연구하는 많은 외국인 연구자들이 포함되는 교환방문(J-1) 비자 소지자와 해외 언론인들을 위한 비자인 I 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기간 역시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전했다. J-1 비자와 I 비자 관련 상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 초안은 J-1 비자와 I 비자도 F-1 비자와 동일하게 최초 허가된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학생비자 심사 강화와 소셜미디어 검증 확대 등 유학생 관리 정책을 잇따라 추진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