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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투표소 CCTV 보니…“투표 종료 전 폐쇄, 새벽엔 외부인 출입”

중앙일보

2026.07.16 09:05 2026.07.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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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김종호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김종호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의 출입문이 연장된 투표 종료 시각 전에 폐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한 잠실7동 제2투표소 폐쇄회로(CC)TV 자료에는 지난 6월 3일 오후 7시 3분쯤과 9시 15분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직원들이 투표소 문을 잠그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소의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지만 그 전에 출입문을 폐쇄한 것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표를 받았던 유권자는 잠긴 문틈 사이로 대기표 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할 수 있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투표소 문이 잠긴 뒤 투표한 유권자는 1명이었다.

영상에는 투표가 종료된 뒤인 6월 4일 오전 3시 40∼50분쯤 당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인사, 국민의힘 의원 일부 등이 투표소 내부에 진입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투표함이 밖으로 이송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인들이 투표소 내부로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사람이 선거의 핵심 증거물인 투표함이 있는 통제구역에 접근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대한 문제”라며 “더군다나 황 대표는 평택을 후보자 신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시민의 출입은 경찰을 동원해 막아놓고 특정 후보자만 들어가게 했다면 선관위는 누가 어떤 근거로 출입을 허용했는지 즉시 밝혀야 한다”며 “선관위는 출입 시각, 허가자, 체류 장소, 구체적인 행동과 CCTV 원본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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