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운데)와 특검보들이 지난 2월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11번째 기각으로, 역대 특검 중 최다 기록이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이달 17일까지 구속영장 18건을 청구했다. 이중 아직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않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제외하고 17건 중 11건이 기각됐다. 기각률만 64.7%에 달하면서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이 구속영장을 기각당했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9건), 순직해병 특검(9건), 내란 특검(6건)을 넘어섰다.
종합특검은 이번 주에만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13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15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16일)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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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다툼의 여지 있다” 기각
법조계에선 애초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영장들을 기각하면서 피의자들에 단순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넘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 현직 검사는 “표현만 ‘다툼 여지가 있다’고 했을 뿐이지, 사실상 수사가 부족하고 잘못됐다고 법원이 못 박은 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경진 기자
단순 수사 역량 부족을 넘어 종합특검의 수사방향 설정 자체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된다. 공안통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계엄 상황에 업무 대응을 한 사실만으로 ‘내란에 역할을 했다’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알고, 동참해야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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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말고 식 영장청구”
법조계에서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업무 범위를 넘어서, 내란행위로 평가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종합특검 차원의 심도 깊은 평가가 부족하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적은 종합특검에 뼈 아픈 부분이다.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총장이 대검찰청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이 작성되는 데 관여한 것이 내란 가담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조계에선 “계엄 선포 상황에 따른 형식적 업무 대응을 과잉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피의자 인권 측면에서 종합특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피의자는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구치소에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장 청구만으로도 피의자는 사실상 하루 동안 구금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구속영장은 최소한으로 절제해 청구해야 하는데, 종합특검은 그런 기준을 지켜지 않는 듯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