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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심해

중앙일보

2026.07.18 22:55 2026.07.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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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 9105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704명으로, 여성 8401명보다 많았다. 뉴스1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 9105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704명으로, 여성 8401명보다 많았다. 뉴스1


직장인 절반가량이 여전히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도 눈치를 보며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일수록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뚜렷했다. 상용직의 부정 응답 비율은 36.3%였지만 비정규직은 62.3%에 달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30.5%인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68.6%로 두 배 이상 높았다.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70.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출산휴가 역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41.6%로 집계됐다. 여성 비정규직에서는 65.9%가 출산휴가 사용이 어렵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을 드러냈다.

반면 제도 이용 비율이 낮은 남성과 상위관리자급에서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응답자의 52%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여성과 비정규직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한 출산·육아 관련 갑질 상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례는 모두 36건이었다.

상담 사례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를 통보받거나 복직 후 조직적인 따돌림을 당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했음에도 업무량이 늘어나 야근을 해야 했던 사례, 단축근무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원거리 발령을 받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 임금 수준, 노동조합 유무 등에 따라 출산·육아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당연하게 보장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며 “정부도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상시 근로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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