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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완수사요구 6만건…국민 61%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

중앙일보

2026.07.19 00:01 2026.07.1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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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6만건을 넘어섰다. 중앙포토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6만건을 넘어섰다. 중앙포토

지난 1~6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수사상의 미진한 점이 발견돼 검찰이 재차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총 6만 5913건으로 집계됐다. 19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인 2021년 8만 7173건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11만 623건을 기록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며 그 대안으로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4년간 건수가 27.2% 가량 증가했다.



상반기만 6만건, 보완수사권 폐지시 60만건

검찰이 상반기에만 6만건 넘는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에 내려보낸 추세대로라면 올해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12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10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안이 전면 시행될 경우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폭증하게 된다. 지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대부분을 검찰이 자체적으로 보완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만,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수사가 미진한 사건은 전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연간 약 110만건 규모다. 이 중 절반 가량인 50만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한 뒤 최종 판단을 거쳐 기소하거나 무혐의 종결한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이 받게 되는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60만건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로선 지금보다 5배 이상 많은 보완수사 요구에 직면하며 정상적인 사건 처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청한 대검찰청 간부는 “지금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를 끝맺음하는 구조인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이 모든 부담이 경찰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수사가 미진한 모든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했을 때 과연 경찰이 폭증할 수사 업무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 요구는 미이행, 미제도 늘었다

경찰은 전체 송치 사건 중 10%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요구받는 지금도 정해진 시한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며 수사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2025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경찰이 3개월을 초과해 보완수사를 이행한 사건은 총 19만 8755(38.8%)건에 달한다. 보완수사를 요구한 10건 중 4건은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는 의미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제 때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체 미제 사건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제 때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체 미제 사건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제때 이행할 수 없는 핵심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는다. 실제 2018년 13만 5431건이었던 경찰의 미제 사건은 지난해 22만 241건으로 62.6% 가량 늘었다. 올해도 미제는 크게 줄지 않아 상반기에만 10만 2567건이 접수됐다. 검찰 역시 수사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지난 5월 말 기준 미제 사건이 13만 3696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5만건 수준이었던 미제가 불과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국민 61% “보완수사권 필요”…추미애는 “반민주적”

일선 수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같은 문제로 국민 상당수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응답자의 61%는 경찰을 견제하고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제한적인 형태라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홍기원 의원은 지난 14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 출신 주철현·박균택 의원,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과 변호사인 민홍철·이소영·곽상언·김남희 의원 등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경기지사는 19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에 대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추 지사는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과 관련 “일부에서 불안을 부추기고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늘었다”며 “(보완수사권 존치는)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정진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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