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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메모리가 삼성 기술 빼가도 6년 살면 끝…국민 90.7% “처벌 강화해야”

중앙일보

2026.07.19 01:05 2026.07.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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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6년 4개월에 벌금 2억원. "

국내 핵심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선고된 역대 최고형이다. 주요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기술유출 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7%는 현행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92.5%에 달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우려한 피해는 ‘추격국과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실제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미국)에 이은 세계 4위까지 올라섰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도 대만 TSMC와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3위로 올라서며 추격하고 있다.

기술 해외유출자에게 범죄수익을 크게 웃도는 벌금과 재산 몰수 등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데는 90.6%가 찬성했다. 반대는 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4%였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현실의 처벌 수위는 국민 인식과 거리가 있다. 삼성전자 D램 공정 정보를 창신메모리에 몰래 넘긴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역대 최고형이지만 형량은 10년에도 미치지 못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연구자료를 중국 경쟁사 이직을 위해 반출한 중국 국적 직원에게도 지난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미국은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에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중국은 과학연구기관 엔지니어가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판매한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 중국은 ‘반간첩법’ 등 기술유출을 국가안보 범죄로 다루는 반면, 한국은 개별 산업법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한국은 주요국 대비 첨단산업 비중이 높아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국가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큰 구조”라며 “강력한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 이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에 따른 국가경제 피해 추산액은 23조원에 이른다.



김인경([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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