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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조사…91% “해외 기술유출 처벌 강화”

중앙일보

2026.07.19 08:02 2026.07.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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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삼성전자 D램 공정 정보를 중국 창신메모리(CXMT)에 몰래 넘긴 김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국내에서 산업기술 유출에 내려진 역대 최고형이다. SK하이닉스 반도체 연구자료를 중국으로 반출한 직원이 받은 형량도 징역 5년이었다. 반면 미국은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에 징역 20년을, 중국은 과학연구기관 엔지니어가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판매한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7%는 현행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국과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53%)를 꼽았다. 실제 CXMT는 D램 시장에서 세계 4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중국 SMIC는 세계 3위에 올라섰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한국은 첨단산업 비중이 높아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국가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큰 구조인 만큼, 강력한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은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급증했으며 2020년 이후 기술유출에 따른 경제 피해 추산액은 23조원에 이른다.





김인경([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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