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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콩나물시루’ 교도소에 죽을 맛…교도관 비명 터진 이유

중앙일보

2026.07.19 13:00 2026.07.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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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4월 1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 4월 1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수용자의 수가 정원을 초과한 교도소와 구치소가 전체 90%가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시설 과밀화와 수용자의 악성 민원이 더해져 교정공무원에 업무 부담이 가중된단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무부 교정본부가 발표한 ‘2026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5개 교도소와 구치소 중 수용자가 정원보다 많은 기관은 50개로 약 91%였다. 이 중 18개 기관은 수용자가 정원의 130%를 넘었다.

정원 대비 수용자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교정시설 수용률은 전체 평균125.8%로 통계를 시작한 199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22년 이후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최근 26년 사이 최대치인 6만3680명을 기록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정근영 디자이너

수용자가 급증하면서 교정공무원의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장을 제출한 사례는 763건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주로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고소·고발이었다. 지난 10년간 수용자에게 피소된 교정공무원은 1만5788명이다. 조사 중인 494명을 제외한 1만5000여명에 대한 고소·고발 건 중 70%는 각하, 21.1%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수용자의 행정소송과 정보공개 청구 역시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다. 수용자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았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는 지난해 122건으로 2016년 56건의 2배 넘게 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조사 진행 중인 78건을 제외하면 인용된 행정소송은 5건뿐이었다.

교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는 지난해 6만2580건에 달해 처음으로 6만 건을 넘겼다. 이 가운데 40%가량은 사법 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돼 취하됐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여성 수용자의 수용번호, 직원의 나이와 거주지를 정보공개 청구하기도 한다”며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했다.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징벌이 부과된 사례는 지난해 3만4510건으로 전년보다 8.8% 증가해 10년 사이 최고치였다. 징벌 부과 사유로는 입실거부가 약 39.4%(1만3607건)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이 약 20.4%(7048건), 수용 생활 방해가 약 11.8%(4064건)였다. 직원을 폭행해 징벌이 내려진 경우는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3배 넘게 뛰었다.

올해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사례로는 직원에게 욕설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등이 보고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구치소 수용자가 지난 3월 기상점검시간에 화장실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자 교도관에게 수차례 욕설해 징벌을 받았다. 이동 중 수갑 착용을 거부하며 직원을 넘어뜨리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피운 경우도 있었다.



교정공무원 19.6% '정신건강 위험'

수용시설 과밀화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도관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이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참여한 교정공무원 5653명 중 19.6%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했다. 자살을 한 번 이상 계획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2.7배 많았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직원은 1.6배 많았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교정공무원이 정신질환에 취약한 주된 이유가 과밀수용으로 인한 교정사고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 교도관은 조사에서 “갈수록 과밀수용이 심해져 매일 수용자 간 갈등이나 싸움이 생기고 고충 상담이나 민원 처리 같은 업무가 많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교정공무원의 안전이 보장돼야 수용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넓게는 대국민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며 “직원을 늘리고 위험근무수당을 도입하는 등 직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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