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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 집단성폭행 ‘8년만의 단죄’…성인된 후 징역형, 왜
중앙일보
2026.07.19 21:39
2026.07.1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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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이들에게 징역 8년 등이 확정됐다.
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4~5년의 실형 및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A씨는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범 3명과 함께 공중화장실 등에서 또래 여중생이었던 B씨의 옷을 벗겨 신체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불법촬영물이 실제 유포된 것으로 파악했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B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이 흐른 지난 2024년 2월 경찰에 고소했다.
1심은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주범인 A씨에게 징역 8년, 공범 3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 및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 모두 원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거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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