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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요가 이용자 10% 돈 떼여”…휴·폐업 땐 2주 전 의무 통지

중앙일보

2026.07.19 22:32 2026.07.1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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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사진 pexels

필라테스. 사진 pexels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잦은 환불 분쟁과 갑작스러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앞으로 사업자는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환불금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20일 위약금과 환급금 산정 기준 등을 담은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요가·필라테스 업계는 장기 선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업체마다 약관이 달라 환불 기준을 둘러싼 분쟁과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관련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919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필라테스 이용자의 9.9%, 요가 이용자의 11.5%가 사업자 폐업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평균 미환급 금액은 25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휴·폐업할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영업 중단 시 보증기관을 통한 보상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3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2026)을 찾은 참관객들이 필라테스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2026)을 찾은 참관객들이 필라테스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다만 공정위는 현재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보증보험 가입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환불 기준도 명확해졌다.

그동안 일부 업체는 장기 등록 할인 혜택을 제공한 뒤 계약 해지 시에는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계산해 환급금을 줄이는 사례가 있었다.

새 표준약관은 환급금을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으며,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실제 이용료의 10%로 정했다.

아울러 이용 방식이 기간제와 횟수제로 나뉘는 점을 반영해 사업자가 두 방식에 맞는 환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기간 기준 또는 횟수 기준 상품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각각의 환급 기준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이 사업자와 소비자 간 환불 분쟁을 줄이고, 휴·폐업에 따른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표준약관은 이날부터 사용이 권장되며, 공정위는 홈페이지 공개와 업계 교육 등을 통해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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