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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지시로 오인”…이륙 앞둔 항공기 비상구 커버 뗀 30대 ‘무죄’
중앙일보
2026.07.20 01:02
2026.07.2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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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5일 오후 8시 17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김포행 대한항공 KE1326편 항공기 내 비상구 좌석에서 승무원 설명을 듣던 중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은 1시간가량 지연 출발하면서 탑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A씨는 “‘비상 상황 시 승무원 신호가 있을 때 창밖 확인 후 비상구 커버를 제거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은 뒤 승무원을 쳐다보니 내가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며 ‘지금 커버를 열어보라’는 지시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더구나 승무원이 비상구 개방 방법을 재차 반복해 설명했다면 일반인 관점에서 ‘지금 실행하라’는 지시로 오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개인적 호기심 등을 충족할 목적이었다면 비상구 커버를 탈거하는 선에서 행위를 중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시 오인을 깨달은 뒤 재부착하려고 시도했고 이후 절차에도 순순히 협조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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