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와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후 공사 업체 선정과 비용 집행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원은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핵심 내용이 빠져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공사 관련 업체에 대한 대면조사를 서면조사로 전환하도록 하고, 대통령실 자료 요구와 관계자 조사도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사 업체인 21그램이 증축 공사까지 총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축소 기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