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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직구한 자가소비용 식품 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 적발
중앙일보
2026.07.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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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1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구매(직구)한 외국 식품을 진열·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과다 해외 직구 이력이 있는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수입과자 할인점 7곳 등 총 15곳을 점검한 결과,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업체 중 4곳은 수입신고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직구로 들여온 식품을 판매했다. 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수입 식품을 그대로 팔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 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영업 등록,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는 수입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에 한글 정보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을 발견하거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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