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해외서 직구한 자가소비용 식품 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 적발

중앙일보

2026.07.20 18:2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1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1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구매(직구)한 외국 식품을 진열·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과다 해외 직구 이력이 있는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수입과자 할인점 7곳 등 총 15곳을 점검한 결과,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업체 중 4곳은 수입신고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직구로 들여온 식품을 판매했다. 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수입 식품을 그대로 팔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 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영업 등록,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는 수입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에 한글 정보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을 발견하거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