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3년전 1억 피해 본 택시기사,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막았다

중앙일보

2026.07.20 18:55 2026.07.20 19:3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경찰로고

경찰로고


과거 1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겪었던 택시기사가 예리한 눈썰미와 신속한 신고로 수억 원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21일 전북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현금 수거책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지난 10일 오후 7시쯤 택시기사 B씨(60대)는 커다란 크로스백을 메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시간에 쫓기듯 불안해하는 A씨를 손님으로 태웠다.

A씨가 20km가량 떨어진 부안의 한 금융기관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자 그의 수상한 차림새와 행동을 의심한 B씨는“가까운 김제에도 같은 은행이 있다”며 인근 지점으로 안내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B씨는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정차한 채 A씨를 관찰했다. 이후 A씨가 두둑한 가방에서 많은 양의 현금을 꺼내 ATM 기기에 입금하려는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112에 신고했다.

B씨의 이러한 순발력은 과거의 아픈 경험에서 비롯됐다. 3년 전 1억3천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던B씨는 당시 자신에게 돈을 받아 갔던 전달책의 차림새와 행동 방식이 A씨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직감하고 범죄임을 확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즉시 체포하고 피해금 2천만원을 현장에서 전액 회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건당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과거 7차례에 걸쳐 현금과 금괴 등 총 7억7500만원 상당의 현물을 조직에 전달한 여죄도 추가로 밝혀졌다.

김제경찰서는 범인 검거와 대형 피해 예방에 공헌한 택시기사 B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의 침착하고 명확한 판단이 범인 검거는 물론 추가 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