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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특검 추천방식 포함 ‘선관위 특검법’ 합의

중앙일보

2026.07.20 19:34 2026.07.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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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성회·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국회 내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 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그 외의 수사범위 및 규모, 수사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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