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 위장해 연 1000~5000% 폭리…불법 사금융업자 202명 적발
중앙일보
2026.07.20 19:38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1000~5000%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챙긴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자 202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1명을 입건해 거래 내역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에 더 큰 금액의 상품권을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사금융 온라인 카페와 게시물. 부산경찰청 제공
피해자들은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안내 게시물을 보고 이들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법은 30만원을 빌려주고 보름 뒤 50만원을 상환받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연 1000~5000%에 달하는 초고금리가 적용됐으며, 일부 사례는 연 1만4000%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자가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면 상품권 직거래 사기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채무자 진술과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대출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대출 규모는 약 10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상품권 할인 판매나 선결제 거래처럼 보여도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요구한다면 명백한 불법 사금융"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