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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거래 위장해 연 1000~5000% 폭리…불법 사금융업자 202명 적발

중앙일보

2026.07.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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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리의 대출 전단. 연합뉴스

서울 거리의 대출 전단. 연합뉴스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1000~5000%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챙긴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자 202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1명을 입건해 거래 내역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에 더 큰 금액의 상품권을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사금융 온라인 카페와 게시물. 부산경찰청 제공

불법 사금융 온라인 카페와 게시물. 부산경찰청 제공

피해자들은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안내 게시물을 보고 이들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법은 30만원을 빌려주고 보름 뒤 50만원을 상환받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연 1000~5000%에 달하는 초고금리가 적용됐으며, 일부 사례는 연 1만4000%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자가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면 상품권 직거래 사기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채무자 진술과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대출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대출 규모는 약 10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상품권 할인 판매나 선결제 거래처럼 보여도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요구한다면 명백한 불법 사금융"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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