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익산 중학생 폭행사망’ 계부 징역 13년 확정…1심보다 9년 줄어든 이유

중앙일보

2026.07.20 21:15 2026.07.20 22:05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지난해 전북 익산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친형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형량이 9년 줄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5월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 “진범은 피해자의 친형”이라며 “사건 직후 아들의 장래를 염려해 대신 책임지기로 마음먹고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군을 직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A씨가 아닌 친형이라고 판단했다.

B군의 형은 사건 당일 “내가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나는 때리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고 말을 바꿨다. 항소심 법정에서는 “아빠가 시켜서 동생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 차례 증언을 번복했다. 사건 당일 큰아버지에게 “제가 (동생을) 많이 때렸다”고 말한 녹음도 증거로 인정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군의 형에게 동생을 훈계하라고 지시했고, 형이 B군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동안 이를 묵인 및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평소 B군에게 반성문을 읽게 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고 폭언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형은 사건 당일 내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 피고인의 앞선 폭행, 자신에 대한 반복적인 지시와 훈육 속에서 참지 못하고 돌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며 정신적 압박감을 분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형의 폭행도 모두 피고인의 행동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검사와 A씨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