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알릴레오 영상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발언하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 유튜브 캡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이른바 채널A 사건이 언급된 ‘유시민의 알릴레오’ 영상을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이날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는 최근 노무현재단 측에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콘텐츠는 사회를 망가뜨리는 일”이라며 “나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게시물이 수년째 게재돼 있으니 조속히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되, 용서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도 심각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도 전했다.
이에 노무현재단 측은 “해당 영상 중 라이브 영상 2개는 삭제했고, 클립 형태 영상 1개는 비공개 처리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에 대한 위원님의 생각을 잘 읽었고, 지역·세대·성별 등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통합될 수 있도록 좋은 논평 해주시길 기대하겠다”는 취지로 이 위원에게 답변했다.
재단이 삭제 또는 비공개 조치한 영상들은 2020년 4월 7~13일 사이에 게시됐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해당 영상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그냥 당신이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만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씨 등 정·관계 인사 비리 내역 있으면 알려달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의미다. 해당 영상들의 조회수는 총 188만회를 넘어섰다.
지난 14일 유튜버 김어준(58)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곽주영 기자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관련 내용은 재판부에서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어준씨에게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6년 전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뵈이다’에서 유 전 이사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측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 시행 첫날 “김어준씨가 7·7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글로벌 플랫폼 유튜브는 다스뵈이다에 게시된 영상 삭제를 검토 중이다. 유튜브 측은 이 전 기자에게 재판부의 판단이 담긴 판결문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