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당해서” 집배원 끌어내려 폭행한 40대…경찰도 차로 치고 도주
중앙일보
2026.07.20 21:41
2026.07.20 21:52
지난 4월21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사거리에서 40대 남성이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서울 도로 한복판에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뒤 쫓아온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고철만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우체국 집배원 B씨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A씨는 갑자기 차에서 내린 뒤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에서 B씨를 끌어내려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어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으며 폭행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차량에 올라탄 뒤 경찰관을 치고 도주했다.
B씨는 등과 목 부위 등을 다쳤고 경찰관 역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차선 끼어들기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집배원을 끌고 가려 했고 도주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부딪히게 한 뒤 약 2㎞를 위험하게 질주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부터 앓고 있던 조울증 등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